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입찰하려는 경매 물건이 공매로도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나에게 경매가 맞을까? 공매가 맞을까?' 또는 '지금 시기에 경매가 나을까? 공매가 나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첫째,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한 공권력의 개입이라면
공매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개인의 채권과 채무는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회수해주는 것이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진행된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된 조세를 강제징수하게 된다.
둘째, 매각 결정 가격을 체감하는 방법 차이다.
경매는 가격 체감의 원칙이 없으며 유찰 시 통상적으로 이전 회차 가격의 20~30%씩 체감하지만, 공매는 유찰 시 2회차부터는 1회차 예정 가격의 10%씩 체감해 50%까지 진행한다. 그럼에도 공매로 매각되지 않으면 관서의 장과 협의에 의해 새로운 예정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최초 가격의 25%까지만 진행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 예정가격의 25%까지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추가 체감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셋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 기간 차이다.
경매에서는 집행관이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가 있기 전까지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매에서는 최초 입찰 기일 이전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넷째, 매수 자격의 제한 차이다.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 재경매가 진행되면 대금을 미납한 낙찰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지만 공매에서는 매수 제한 규정이 없다.
경매 | 공매 | |
사이트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tion.go.kr | 온비드 www.onbid.co.kr |
근거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저감률 | 최저매각가격의 20~30% | 매회 10% |
매물종류 |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 압류재산, 국유재산 |
입찰가격 | 1개월 | 7일 |
입찰방법 | 해당법원 경매 법정 | 온비드 전자 입찰 |
명도 방법 | 인도방법 | 명도소송 (인도명령 X) |
매각서류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 공매재산명세서 (압류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
만약 입찰하려는 경매 물건이 공매로도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를 체납해 절차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채권자는 공매 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낙찰된 물건에 먼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 중 어디에 입찰해서 낙찰 받는 것이 유리할까?
보통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공매하는 사람들에 비해 많다보니 공매 물건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경매보다 낮아 유리하다. 실제 공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경매보다 5~10%정도 낮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공매 물건이 경매 물건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그만큼 낙찰받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매의 단점도 있다.
공매의 단점
첫째, 정보의 폐쇄성이다. 경매 물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법원 경매 정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구체적인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어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둘째,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낙찰되면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낙찰자는 명도부분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매를 진행한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경매 | 공매 | |
장점 | 물건이 많음 인도명령으로 명도 가능 아파트, 상가 등 우량물건 많음 | 24시간 온라인 입찰 물건이 다양함 경매보다 낙찰가율 낮음 |
단점 | 매수자의 권리분석 책임 낙찰가율 높은 편 입창경쟁률 높음 | 공매취소 가능성 높음 인도명령 없이 명도소송만 가능 경매에 비해 물건 적음 |
투자포인트 | 안전하고 쉬운 물건부터 공략 수익형 근린상가 공략 | 아파트보다 상가나 땅 공략 국유재산인 점포나 매점 임대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