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21 경매 배당 순위 0순위: 경매 실행 비용 법원에 돈을 내야 경매를 진행한다. 그래서 경매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최우선 배당된다.경매실행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낸 돈인데 경매신청비용과 예납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매각가의 2~5% 정도다. 송달비나 감정평가 같은 최저비용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으면 비율적으로 많이 나온다.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다. 제3취득자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점유자, 새로운 소유주를 말한다. 유치권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항목이다. 필요비필요비는 집의 보존을 위해서 쓴 돈이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중요한 수리에 든 비용을 필요비라고 한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둥이 기울어진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2024. 11. 27. 토지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 1. 건축행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토지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논, 밭, 전, 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환금성이 가장 낮은 부동산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이다. 해당 토지 인근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 호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타당성 조사 그리고 발표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는 입지별, 용도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다.토지가 수익형 부동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건축행위의 가능 여부는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된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토지.. 2024. 11. 26. 경매 용어 해석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근저당설정등기이행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물철거청구권 경매를 하다 보면 요란한 이름의 청구권들이 있다. 대표적인 5가지를 살펴보자. 1.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형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동생에게 집을 맡겼는데, 동생이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 버렸다. 돌아온 형은 동생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이다. 경매에서 등기부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소유권이 말소되고 진짜 소유권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 자체로 입찰자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그 집의 사연을 알려주는 것뿐이다.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경매 신청할 것을 알고 친한 친구에게 집의 명의를 바꾸어 버렸다. 재산을 친구에게 빼돌리는 바람에 권자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자, 집 명의가 바뀐.. 2024. 11. 25.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기재된 부동산 입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기재돼 있어 불참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다. 특히 초보자들에게 이러한 물건은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유는 가등기 효력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가등기에는 돈을 빌리면서 행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매매 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가지 가 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주는 등기를 말한다. 보통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가등기 순서에 따라 등기 순위를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A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B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했다. 이후 B가 C에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을 때 실.. 2024. 11. 24. [경매] 토지의 별도등기 집합건물은 건물의 토지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표시된다.그런데 토지에 별도의 채권이나 기타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토지의 별도등기가 있다.토지의 별도등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준공 후 지적측량이 끝나지 않아 토지 등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토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말소 정리가 되지 않아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공동주택 신축 당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완공 후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1,2번에 의해 토지의 별도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3번의 .. 2024. 11. 23. [경매] 토지미등기의 5가지 유형 토지미등기 5가지 유형1. 토지 사용권한 없이 건축한 집합건물, 보통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 진짜 대지권이 없는 집이다. 건축주가 땅주인에게 땅값을 치르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아예 대지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된다. 이런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라고 나온다. 대지권이 없으면 소유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땅주인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도 있고, 철거소송을 할 수도 있다. 대지권이 없는 집은 사고파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이런 물건 중에서도 간혹 쓸 만한 물건이 있다. 땅까지 같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만 건물이 멀쩡한 집이거나 이 집의 땅 주인이 법정지상권 성립으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면, 또는 저렴하게 사서 고가에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런 집도 .. 2024. 11.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