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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입자를 밝혀내는 6가지 방법 첫째, 세입자 즉 임차인과 낙찰박은 집의 소유자인 채무자와의 친• 인척관계 여부를 밝혀본다. 그 관계를 알아보려면 각각 집안의 호 적등본과 부모님들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친인척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서명 없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주민등록과 호적 열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열 람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흔히 법률사무 소와 거래하는 심부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법률신문』 하단에 법률사무소의 편의를 위해 서류용역을 지원해 주는 심부름센터의 광고가 나온다. 서초동 법원 인근에 있는 심부름센터를.. 2025. 7. 2.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10가지 원칙 1.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대다수의 분쟁은 잘못된 대화에서 시작된다. 명도의 경우도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2. 최고의 이익은 최소의 비용에서 비롯된다.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이사 비용이나 인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만 보면 이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득처럼 보이지만 경매 투자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생각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적당한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보유수익과 처분수익을 높이는 게 좋다. 3. 강제집행의 시나리오를 주지시켜라. 명도 과정에서 일희일비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낙찰자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의 시나리오를 생.. 2024. 12. 21.
부동산 경매 배당표 이해관계인 - 낙찰자가 신경써야 할 사람 경매배당표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1. 채무자(건물 소유자): 배당에 관계없음(잉여 있는 경매에서는 자동 배당)2. 보증인(건물 소유자): 배당에 관계없음(잉여 있는 경매에서는 자동 배당)3.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있음4.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없음5. 배당요구한 후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있음6. 배당요구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없음7.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전입자: 배당과 관계없음8.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없는 점유자: 배당과 관계없음9. 낙찰자: 배당과 관계없음10. 등기부상 권리자: 배당과 관계있음 낙찰자가 신경을 써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 '3.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액.. 2024. 12. 16.
공유자우선매수청구와 차순위매수신고 -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낟. 이때 최고가매수인은 원한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서집행서서류(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우편으로 경매계에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하다.경매법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때 신청해도 되고, 낙찰자가 나온 후에 신청해도 된다. 이때는 보증금 1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2024. 12. 4.
[경매]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 유치권 성립 요건 | 경매 유치권 해결 방안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투명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데 유치권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면 유치권 성립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어렵다. 특히 유치권 권리분석이 힘든 이유는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진성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없지만 진성 유치권의 부담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해보니 허위 유치권으로 분석해 입찰했는데, 낙찰 후 진성 유치권으로 바뀐다면 낙찰자는 큰 금전.. 2024. 11. 30.
[경매] 분묘기지권과 지분권 - 분묘가 있다면 주의해야할 사항 분묘기지권=이장하지 않을 권리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자기 조상의 묘를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 권리가 있는 분묘기지권은 소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땅에 묘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시작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성립 조건1. 토지 소유주에게 허락받은 묘: 토지 전 주인이 허락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2. 소유주 승낙이 없어도 20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있어온 묘3. 토지 소유주 본인이 쓴 묘: 경매에서는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설치한 묘이다.낙찰자가 "제가 낙찰받았으니 당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다고 순순히 이장을 할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실제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