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2 부동산 경매 배당표 이해관계인 - 낙찰자가 신경써야 할 사람 경매배당표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1. 채무자(건물 소유자): 배당에 관계없음(잉여 있는 경매에서는 자동 배당)2. 보증인(건물 소유자): 배당에 관계없음(잉여 있는 경매에서는 자동 배당)3.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있음4.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없음5. 배당요구한 후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있음6. 배당요구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배당과 관계없음7.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전입자: 배당과 관계없음8.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없는 점유자: 배당과 관계없음9. 낙찰자: 배당과 관계없음10. 등기부상 권리자: 배당과 관계있음 낙찰자가 신경을 써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 '3.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액.. 2024. 12. 16. 공유자우선매수청구와 차순위매수신고 -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낟. 이때 최고가매수인은 원한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서집행서서류(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우편으로 경매계에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하다.경매법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때 신청해도 되고, 낙찰자가 나온 후에 신청해도 된다. 이때는 보증금 1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2024. 12. 4. [경매]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 유치권 성립 요건 | 경매 유치권 해결 방안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투명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데 유치권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면 유치권 성립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어렵다. 특히 유치권 권리분석이 힘든 이유는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진성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없지만 진성 유치권의 부담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해보니 허위 유치권으로 분석해 입찰했는데, 낙찰 후 진성 유치권으로 바뀐다면 낙찰자는 큰 금전.. 2024. 11. 30. [경매] 분묘기지권과 지분권 - 분묘가 있다면 주의해야할 사항 분묘기지권=이장하지 않을 권리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자기 조상의 묘를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 권리가 있는 분묘기지권은 소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땅에 묘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시작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성립 조건1. 토지 소유주에게 허락받은 묘: 토지 전 주인이 허락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2. 소유주 승낙이 없어도 20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있어온 묘3. 토지 소유주 본인이 쓴 묘: 경매에서는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설치한 묘이다.낙찰자가 "제가 낙찰받았으니 당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다고 순순히 이장을 할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실제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2024. 11. 28. 경매 배당 순위 0순위: 경매 실행 비용 법원에 돈을 내야 경매를 진행한다. 그래서 경매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최우선 배당된다.경매실행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낸 돈인데 경매신청비용과 예납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매각가의 2~5% 정도다. 송달비나 감정평가 같은 최저비용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으면 비율적으로 많이 나온다.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다. 제3취득자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점유자, 새로운 소유주를 말한다. 유치권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항목이다. 필요비필요비는 집의 보존을 위해서 쓴 돈이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중요한 수리에 든 비용을 필요비라고 한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둥이 기울어진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2024. 11. 27. 토지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 1. 건축행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토지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논, 밭, 전, 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환금성이 가장 낮은 부동산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이다. 해당 토지 인근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 호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타당성 조사 그리고 발표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는 입지별, 용도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다.토지가 수익형 부동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건축행위의 가능 여부는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된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토지.. 2024. 11. 26.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