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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낟. 이때 최고가매수인은 원한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
-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서집행서서류(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우편으로 경매계에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하다.
- 경매법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때 신청해도 되고, 낙찰자가 나온 후에 신청해도 된다. 이때는 보증금 1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신고한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단 최소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단순히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2등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입찰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인 자
-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 응찰한 자
- 입찰 가격이 두 번째로 고액인 자
-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
만약 입찰 최저가가 1억이고,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이때는 '1억5000만원-1000만원=1억4000만원'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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