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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와 차순위매수신고 -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

by 리얼켈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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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낟. 이때 최고가매수인은 원한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

  1.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서집행서서류(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우편으로 경매계에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하다.
  3. 경매법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때 신청해도 되고, 낙찰자가 나온 후에 신청해도 된다. 이때는 보증금 1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신고한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단 최소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단순히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2등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찰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인 자
  2.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 응찰한 자
  3. 입찰 가격이 두 번째로 고액인 자
  4.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

만약 입찰 최저가가 1억이고,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이때는 '1억5000만원-1000만원=1억4000만원'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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