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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장하지 않을 권리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자기 조상의 묘를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 권리가 있는 분묘기지권은 소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땅에 묘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시작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성립 조건
1. 토지 소유주에게 허락받은 묘: 토지 전 주인이 허락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2. 소유주 승낙이 없어도 20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있어온 묘
3. 토지 소유주 본인이 쓴 묘: 경매에서는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설치한 묘이다.
낙찰자가 "제가 낙찰받았으니 당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다고 순순히 이장을 할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실제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묘지 주인과 협상을 해서 이장을 시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묘라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아주 넓은 땅의 끄트머리에 살짝 걸친 묘라면 그리 나쁘지 않다. 한쪽 끝에 있는 묘만 살짝 가려두어도 되니까.
분묘가 있는 곳은 농지일 텐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안된다.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나지 않고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런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미리 협의한 후 입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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