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 경매 물건에 가처분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 집행 법원에서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보통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2가지 종류의 가처분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가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은 낙찰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해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소유권에 제한이 발생한다. 즉, 소유권을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점유이전가처분은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신청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낙찰방법이다. 만약 매도자A아와 매수자 B가 토.. 2024. 11. 13. 명도가 어려운 물건 고령자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은 명도 하기가 가장 어렵다. 고령자는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료·사회복지 법인 등은 개인이 명도 하기 어렵고 외교 공관 역시 사법권이 미치지 못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교회, 사찰, 재래시장, 다단계 입주건물, 유흥 주점과 시골 농가도 명도가 쉽지 않은 물건이다. 위장 임차인이 여럿 있거나 문건 처리 및 송달 내역에서 점유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많이 제출한 사건도 명도 지연의 가능성이 크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이 많은 물건도 명도 대상자가 많으니 쉽지 않다. 사람이 살지 않고 문이 잠겨있는 폐문 부재 부동산도 명도가 어렵다.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당사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점유자를 직접 찾아 .. 2024. 11. 12. 경매 부동산을 세입자 끼고 낙찰 받아도 될까? 경락인수 장점, 단점 경매에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고 사는 방법을 '경락 인수'라고 한다. 즉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것을 고려해 낙찰받는 것인데, 이런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면 목돈을 들이지 않고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은 보증금을 내어주고도 차익이 남는다고 계산될 때까지 사람들이 입찰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돼 매각 금액이 낮아진다. 임차인 경락 인수 물건은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취득세는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부동산은 임차인이 퇴거 시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고 매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4. 11. 11. 제시 외 건물이란? 경매, 공매 부동산에 '제시 외 건물'이 있다면? | 제시 외 건물 주의사항 '제시 외 건물'이란? 해당 경매, 공매 부동산의 각종 공적 장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인이 현장에서 발견한 건물을 말한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재산이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마치지 않은 건물이나 부합물 등이고 옥탑방, 보일러실, 옥외 화장실, 공장에 딸린 창고 등이 대표적인 제시 외 건물이다.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할 때 법원은 이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대상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지, 부합물 또는 종물인지 파악해 주된 대상물과 함께 매각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감정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함을 '현황 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2024. 11. 10. 경매 입찰 절차와 입찰 서류 작성 시 주의 할 점 입찰절차 입찰봉투 수령→기일입찰표작성 →매수신청보증봉투에 입찰보증금 넣기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기재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기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기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입찰함에 넣기 1. 황색의 '입찰봉투'를 수령하면 먼저 '기일입찰표'에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꼼꼼히 확인한 후 도장을 찍는다. 입찰에 떨어졌을 때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서명하는 보증금 반환 확인란은 비워둔다. 2. 입찰보증금을 흰색의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고 앞면에는 사건번호과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고 밀봉한다. 3. 다른 사람이 본인의 입찰표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입찰표(대리입찰의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2024. 11. 9. [경매] 낙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찰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법원의 매각 허부다. 매각 이후 통상 일주일이 소요되며 만약 매각기일이 월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결정기일이 잡힌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법원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c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매각 허가 결정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매각을 불허가 하는 사유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경매 절차와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채무자나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매각결정기일 일주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매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 2024. 11. 8.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