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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가 어려운 물건

by 리얼켈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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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은 명도 하기가 가장 어렵다. 고령자는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료·사회복지 법인 등은 개인이 명도 하기 어렵고 외교 공관 역시 사법권이 미치지 못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교회, 사찰, 재래시장, 다단계 입주건물, 유흥 주점과 시골 농가도 명도가 쉽지 않은 물건이다.




위장 임차인이 여럿 있거나 문건 처리 및 송달 내역에서 점유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많이 제출한 사건도 명도 지연의 가능성이 크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이 많은 물건도 명도 대상자가 많으니 쉽지 않다.
 
사람이 살지 않고 문이 잠겨있는 폐문 부재 부동산도 명도가 어렵다.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당사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점유자를 직접 찾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 협상을 하는 게 우선이다. 점유자의 연락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면 강제집행을 준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문 부재중이며 이삿짐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다. 특별송달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후에 집행관이 개문한다. 그리고 '계고장'을 붙여 2주 후에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이때 집행관과 성인 2명의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사진을 찍은 후 재산 목록을 작성해 짐을 창고나 보관 센터 등에 보관한다. 보관 임대료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채권으로 청구해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보관 비용을 공제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하면 된다. 


미분양 상가나 빈 집 등 점유자도 짐도 없는 경우라면 잠금 납부와 동시에 입주해도 된다. 하지만 약간의 짐이나 세간들이 있다면 소량이라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고 법적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나중에 분쟁을 겪지 않는다.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법적 절차대로 적당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출입 전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동행해 문을 연 후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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