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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입찰 절차와 입찰 서류 작성 시 주의 할 점

by 리얼켈리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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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입찰봉투 수령→기일입찰표작성 →매수신청보증봉투에 입찰보증금 넣기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기재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기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기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입찰함에 넣기
 


1. 황색의 '입찰봉투'를 수령하면 먼저 '기일입찰표'에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꼼꼼히 확인한 후 도장을 찍는다. 입찰에 떨어졌을 때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서명하는 보증금 반환 확인란은 비워둔다.
 
2. 입찰보증금을 흰색의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고 앞면에는 사건번호과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고 밀봉한다. 
 
3. 다른 사람이 본인의 입찰표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입찰표(대리입찰의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앞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을 기재한 후 풀을 발라 밀봉한다. 입찰 마감 시간 전에 입찰봉투를 담당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입찰함에 넣는 것으로 입찰 절차가 마무리된다. 
 
4. 입찰 마감 후에는 곧바로 개표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다. 이어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입찰이 종료되면 낙찰자는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패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입찰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건번호 오기
흔하지는 않지만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다른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꼭 기재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 입찰로 부쳐진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각각의 입찰표를 작성해야 한다.
 
3. 한 번 기재한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다. 만약 잘못 기재했다면,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 다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4. 입찰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지만 특별 매각 조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20~30%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입찰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숫자 0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 하다.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법정에서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기일입찰표를 받고 공동 입찰인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추가로 받는다. 모든 서류에는 입찰자 본인이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인감동장이나 막도장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도장이 없다면 사인을 해도 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다. 지장을 찍는다면 집행관 앞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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