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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by 리얼켈리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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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원칙은 이시배당, 현실은 동시배당


 
[예시 1]
A씨는 뉴타운 내에 있는 연립주택에 응찰했다가 2년 이상 배당이 안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연립주택 48가구가 개별경매로 진행된 케이스에 응찰한 것이다. 
물건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20-125XX
주소: 강동구 상일동 00빌라 0동 000호(물건번호 15)
총 물건수: 48가구
물건번호: 1~48
개별경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 
시간표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20-125XX
경매개시일: 2022년 1월
배당종기일: 2022년 4월
주소:  강동구 상일동 00빌라 1동 101호
1차 입찰일 : 2022년 8월 10일
매각허부기일: 2022년 8월 17일
매각대금납부기한일 결정일: 2022년 9월 5일
매각대금납부기한일: 2022년 9월 30일까지
배당기일 2022년 10월 20일
명도실행: 배당집행일 이후
 
대강의 시간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3개월, 잔금납부일로부터 30~40일 정도 후가 배당기일이다.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문제에서 배당과 명도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이 완료되어야 낙찰자가 비로소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명도작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한 사건번호에서 물건 하나만 경매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시 1]사례처럼 여러 개의 물건이 한 경매사건번호로 개별 경매되는 경우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사건번호: 2020-125XX (1~48)
경매개시일: 2022년 1월
배당종기일: 2022년 4월
주소: 강동구 상일동 00빌라 0동 000호(물건번호 1번이라고 하자)
1차 입찰일 : 2022년 8월 10일
매각허부기일: 2022년 8월 17일
매각대금납부기한일 결정일: 2022년 9월 5일
매각대금납부기한일: 2022년 9월 30일까지
낙찰자매각대금납부로 일단 소유권은 취득한다.
 
그런데 물건번호 1번을 낙찰받은 사람은 9월 30일 잔금납부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2번 물건의 매각대금이 납부될때까지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48개 물건의 모든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1번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사건번호의 마지막 물건번호의 물건 낙찰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3년 이상의 시간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배당원칙은 이시배당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동시배당이기 때문이다.
이시배당은 물건별로 매각대금이 납부되는 대로 건건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고,
동시 배당은 그 사건번호로 경매 진행된 모든 물건의 매각대금이 전부 완납된 상태에서 한 번에 배당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
 
이파트나 오피스텔, 전문상가처럼 개별 부동산이 개별 경매로 진행되면서 각각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잔금납부->배당->명도'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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