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소유 부동산은 응찰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승낙(허가)서'를 '매각허부결정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사유이고, 그런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오르지 못할 나무
1. 학교법인
2. 사회복지법인
3. 종교법인
4. 장학재단법인
이 경우 주무 관할청의 허가서를 늦어도 매각허부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결정이 불허가 된다.
문제는 이런 사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다면 '입찰보증금'은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특수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장치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당시에도 저당권설정 행위에 관한 소속 법인이사회의 처분행위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융자해주지 않는다.
특수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정상적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보자.
경매결과 제 3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일로부터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1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낙찰자는 경매당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으로부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승낙(허가)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고, 이 사유로 불허가 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승낙(허가)서'는 낙찰자가 신청하고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감독관청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낙찰자가 뭐가 이쁘다고 1주일 내로 채무자 겸 소유자가 허가서를 굳이 받아 넘겨주겠는가?
제 3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 4대 특수 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장학재단법인)이 경매에 나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결론
그럼에도 특수법인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는 입찰보증금 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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