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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재매각 물건 - 외국인 대항력은 어디서 확인을?

by 리얼켈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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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재매각은 누군가에 의해 한번 이상 낙찰되었다가 잔금납부를 포기해 '입찰보증금'을 날린 물건이다. 다음 입찰일에 매각보증금이 10%가 아닌 20~30%가 된다. '재매각'이라고 하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경매되는 경우인데 '왜 재매각인건지' 한번 쯤 생각해보고 응찰하길 바란다. 
 
다음 사례도 6번 낙찰과 잔금납부 미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7번째 응찰하여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인데 이런 함정은 웬만한 고수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딜가나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거환경도 천차만별이다. 이태원이나 한남동 등지에서 거주하는 돈 많은 외국인들은 월세로 1년 치를 선불로 미리 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온 돈 없는 외국인들은 공단 근처의 방 하나에서 10명 가까이가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례]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았다가 막심한 피혜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중국교포 때문이었다. 
 
낙찰 받기 전, 전입자 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도 분명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을 해야한단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대항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확인해보니 외국인의 말대로 합법적인 체류자였다. 점유가 그 집의 최초 저당권설정 일자보다 먼저였다. 단순점유자라고만 생각한 것이다. 약간의 이사비만 주고 이사 보낼 계획이었는데 한방에 무너져버렸다. 3억에 응찰해 감정가격 대비 90%에 낙찰 받은 물건에 추가로 1억원을 물어주고서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제야 6번의 잔금 미납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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