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에 표시된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자
- 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 위치, 버스정류장 인근 소재, 대중교통 여건 보통, 차량출입 가능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된 노선상가지대 및 주택지대
- 부정형토지,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 중로각지(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획지)
- 일부 도로계획시설 도로 저촉
도로와 완전 접촉해 있지 않아 맹지라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만약 지도에 '도로계획시설 도로 저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정보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박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지적도를 살펴봐도 거의 맹지에 가까운 땅이지만, 도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한 부분이 있다면 뜻밖의 행운을 만난 것이다. 이런 곳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그 토지 주변 도로계획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확인했다면 도전해야 한다.
만약 정식 도로와 접해있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도로 없음
- 맹지임
- 도로 근접
- 도로 인접
- 인접 필지 통해 출입
- 현황도로 있음
- 차량출입 가능
각각의 도로 상황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건축법상 위의 표현들은 모두 도로가 없음을 의미 한다. 한마디로 맹지라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서류상에서만 그렇다.
현황을 조사해 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인접' , '도로 근접' 이라고 표기 된 곳을 가보면 도로와 거의 맞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도로와 1cm만 떨어져 있어도 '도로 인접'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다.
도로와 땅 사이에 구거가 있을 땐 '인접 필지 통해 출입'이라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맹지가 아니다. 도로나 땅 사이에 구거가 있다면 그 곳을 메꾸어 쓰거나 거치대를 놓고 출입하면 바로 도로와 맞닿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황도로 있음' 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만약 현황도로가 수십 년 된 도로라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건축허가를 요구할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나중에 정식 도로가 생길 가능성도 생긴다.
'차량 출입 가능'이라는 말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현장을 찾았을때 도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막상 현장을 가보면 이미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차량 출입에 문제가 없을 땐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그 도로 땅의 주인을 확인해본다. 차량 통행을 허락한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 땅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땅을 사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만약 도로와 내가 낙찰받을 땅 사이에 국가 소유의 땅이 있다면 이 땅은 명분이 있을 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용어
- 도로점
- 4m 도로점
- 6m 도로점
- 대로 접, 저촉
- 접도구역 저촉
이는 도로가 있다는 표기로 역시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지적도에 도로가 있다고 해도 그 도로가 개인의 땅이라면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반드시 현장검증을 해야한다.
특히 건축허가 부분은 지자체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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