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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 지역에서 개발 전 복잡하게 얽혀 있던 토지를 개발 후에도 다 정리하지 못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아파트 입주가 끝난 후 대지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가 나오기도 한다. 경매 집행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할 때 단순히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물건인지 조사하고 판단해 현황조사서에 기재하면 혼동할 일이 없겠지만 현황조사자가 대지권 유무에 대한 확정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통상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경매가 진행돼버린다. 먼저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 대지권이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후 .. 2024. 11. 21.
가압류가 설정돼있는 물건 경매 - 가압류 경매 해결 방법 만약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A의 자산에 대해 B가 강제 경매를 하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이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 A가 본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고 의도적으로 장기간 소송을 지연시킬 것을 대비해 B는 A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까지 보전하고자 보전처분등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 즉 금전채권에 대한 소송이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보전처분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승소한 것은 아니고 보전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만약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 2024. 11. 20.
[경매]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 지역에서 개발 전 복잡하게 얽혀 있던 토지를 개발 후에도 다 정리하지 못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입주가 끝난 후 대지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가 나오기도 한다. 경매 집행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할 때 단순히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물건인지 조사하고 판단해 현황조사서에 기재하면 혼동할 일이 없겠지만 현황조사자가 대지권 유무에 대한 확정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통상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경매가 진행돼버린다. 먼저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 대지권이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 2024. 11. 19.
경매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시된다. 보통 집합건물은 등기를 하면 토지등기부등본이 폐쇄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유로 건물등기부와 별개로 토지등기부를 남길 때가 있다. 사라졌어야 하는 집합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이 따로 남아 있는 것을 토지별도등기라고 한다. 대부분 위험하지 않지만 간혹 위험한 것들도 있다. 유형1. 단순히 등기부상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는 단순히 등기부상 권리가 말소 안된 경우이다. 빚은 사라졌는데 귀찮아서 혹으 시가닝 많이 흘러서 처럼 단순한 이유로 등기부상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험은 없다. 이런 집은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 안한 상태로 그대로 매매거래를 한다. 그 상태로 그냥 팔고 산다. 이런 토지별도등기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에 있.. 2024. 11. 18.
[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주)와 지상권자(은행 등)의 협의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지상권자가 되어 토지 위에 지상권을 등기한다.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토지에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하고, 근저당으로 인한 지상권은 선순위일 때도 배당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지상권은 경매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기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법정지상권으로 수익을 내려면 건물이 아닌 토지 낙찰을 받아야 유리하다. 토지 중에서도 좋은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멀쩡한 건물이 있는 토지다.. 2024. 11. 17.
상가 경매 입찰 6단계 - 24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경매 6단계 1단계: 목표설정 어떤 상가를 원하는가? ① 근린상가: 대로변에서 흔히 보이는 상가가 근린상가다. 대개 1~2층에 일반 음식점, 소매점 등 먹고 마시는 업종이 위치하고 고층은 사무실 등으로 이용한다. 1층은 고가에 낙찰되는 편이다. ② 단지내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 안에 있는 단지내 상가도 있다. 단지내 상가엔 세탁소, 편의점 등 생활밀접형 업종이 주로 입점한다. ③ 테마상가: 강변역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가 테마상가다.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데 상가 전체의 상권이 죽어 있다면 3~4평짜리 상가만 임대가 잘 나갈 리 없다. 가끔 회사 주소만 필요한 경우 낙찰 받아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2단계: 권리분석 물건을 고르고 권리분석하기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을 원하는 경우,.. 2024. 11. 16.